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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꼭 받으세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국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한다고 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마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

잡정보 2023. 2. 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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