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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세~34세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국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한다고 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마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해줍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해 줍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여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복지제도를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 어렵고 살기 너무 팍팍한 시대지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도 꼭 받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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