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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신청방법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적용(2022년 이후 출생)

2023년 설 연휴가 지나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급여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이를 둔 가정이 받게 됩니다. 저도 포함이 되네요.

 

제 아이는 2022년 6월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7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 이후 1년 간은 매달 35만원씩 지급됩니다. 

원래 부모 급여가 생기기 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영아수당은 원래 3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부모 급여가 생겨 4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합치면 총 80만원을 받게 되네요.

올해 6월까지 80만원을 받게 되며 6월 이후 1년 간(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은 45만원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아동인 경우 100만원, 만 1세인 아이의 경우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입금 내역


제가 2022년 12월에 받았던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이체 내역입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이 30만원, 아동수당이 10만원이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기존대로 지급됩니다.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부모 급여에 대해

사실 부모 급여를 주는 것은 아이를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텐데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 급여를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라도 지원이 나오면 서민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인 지금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매년 마다 부모 급여가 인상되는 것도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70만 원인데 내년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도 결국은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도움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아 아이를 위해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출산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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